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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침해 관련 문의 작성일 2020-01-13
작성자 방정훈 조회수 7969
수고하십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언론사 뉴스를 PDF 형식으로 게재를 하여 한국언론재단이 저작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저작권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PDF 형식의 경우 기사의 가공이 없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그대로 노출되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제시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금액을 감액요청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무료상담 감사드립니다.
운영자2020-01-14 11: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어느정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2항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과 더불어 해당 복제 뉴스 기사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이거나 복제 의도에 대해 비영리목적이었는지 등 입증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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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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