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저작권 침해 관련 문의 | 작성일 | 2020-01-13 |
|---|---|---|---|
| 작성자 | 방정훈 | 조회수 | 7969 |
수고하십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언론사 뉴스를 PDF 형식으로 게재를 하여 한국언론재단이 저작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저작권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PDF 형식의 경우 기사의 가공이 없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그대로 노출되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제시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금액을 감액요청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무료상담 감사드립니다. |
|
| 다음글 | 모욕죄 관련 소송입니다... |
|---|---|
| 이전글 | 병원비 체납 및 연대보증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