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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비 체납 및 연대보증 건 작성일 2020-01-13
작성자 이강석 조회수 7969
창피한 이야기지만 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저는 둘째아들로서 형제는 형 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모시고어머니께서 2018년1월초 넘어지셔 허벅지뼈가 부러져 입원약2달만에 퇴원을 하셨는데 병원비 약6백만원은 제가 부담하고 재활을위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입원중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 병원비도 절약할겸 다 나으실때까지 요양원으로 옮기는 문제로 형제간에 의견충돌이 생겨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어머니가 계신데 형 과 여동생이 요양병원비는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말만하고 납부하지 않아 약1천5백만원 정도 미납되고 있어 걱정이 되어 미납병원비를 형제들끼리 해결하고 저희집으로 다시모셔온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거부하니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질문사항:
첫째:2018년 3월초 최초 요양병원 입원시 입원약정서(제가 작성) 및 연대보증인( 저와 형님)이 보증을 섰으나 2018년5월경 형님이 2018.3-4월 두달치 병원비 형님이 납부후 다시 재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며 연대보증인을 본인(형님)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병원비 미납액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작성한 입원약정서와 연대보증은 어떻게되나요?
운영자2020-01-14 11: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은 귀하와 형님분 모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지나 입원약정서를 재작성한 정황 등 해당 입원약정서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안으로, 무료상담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메일 상담(유료)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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