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제가 돈을 줘야하나요? 작성일 2020-01-13
작성자 ㅅㅎ 조회수 7980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자입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때 이혼하셨고 저는 아빠랑 할머니랑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아빠는 알코올중독으로 인해서 병원생활때문에 저는 거의 할머니와 지냈구요 그리고 저는 위로 오빠와 언니가있습니다 언니는 초등학교때 미국으로유학을가서 지금은 미국에서살고있고 오빠는 고등학교때부터 타지생활을해서 거의같이살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저는 초등학교때부터 할머니와 둘이살았다고 보면됩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때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언니 오빠 저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거의모두 할머니께서 부담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아빠의 누나인 고모가 두분계신데 큰고모는 돌아가시고 저희 아빠도 돌아가셔서 지금 할머니 자식은 작은고모밖에 안계십니다
최근 몇년동안 할머니 상태가많이 안좋아지시고 더이상 혼자살수없게되어 할머니와 제가 작은고모집으로 들어오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족들간에 불화로 언니와도 거의 연락이 없고 오빠는 저희를 모두 차단하고집에 오지도않고 연락도 되지않습니다 고모는 화가나서 변호사를사서 오빠에게 이제까지 할머니가 키워준 돈 과 공부가르친돈 모두 뱉어내라고 고소를 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집에 있는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집을 나갈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을 나가게되면 고모가 오빠와 같은이유로 저를 고소할것 같은데 제가알기로는 할머니가 저의 부양의무자여서 제가 그돈을 다줘야할 의무가 없는걸로알고있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만약 고모가 오빠와 저에게 할머니의 생활비를 내라고하면 저희에게도 할머니의 부양의무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돈을 줘야하나요?
운영자2020-01-14 10: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법 947조에 의거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양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므로 조모께서 편찮으시지만 재산이 있어 자력으로 생활할 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도 부양 이행을 할 책임이 없게 될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부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모님의 경제력을 파악해야 하며, 고모님께서는 오빠와 귀하를 해당 사안만 보았을 때 해당 사유만으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만약 자력의 정도가 부양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조모님에 대한 부양의 의무는 조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비속 중 귀하의 고모님에게 우선적으로 그 이행할 책임이 있을 순 있으나, 법원에서는 조모님의 생활정도와 조모께서 귀하의 양육에 기여한 사실 및 고모님의 자력 및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사항(조모님에 대한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며, 고모님께서 불리한 입장이 될 경우 소장을 제출하여 부양료청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4 10:1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