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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1-12
작성자 구현재 조회수 7970
안녕하세요.
2019.1.1일부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개업이후부터 항상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며, 포괄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한 근로자가 2016.11.16 입사 ~ 2019.12.31 퇴사(퇴사 당시 월급 250만원)하며,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연차 갯수 계산을 어느 날짜부터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일자(2019.1.1)이후 부터인지, 근로자 입사일(2016.11.16)이후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 질문에서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한다면,
근로자는 지난 2017, 2018년도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2017, 2018년의 연차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1번 질문에서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한다면,
근로자의 2017년 연차수당은 201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2017년 3개월 평균 임금에서 일할계산하나요?
2018년, 2019년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주휴일을 제외하고 연 6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연차 갯수에서 제외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20-01-13 10: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연차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한 현재 근로자가 대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법적 연차는 발생치 않지만 자체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연차명목으로 휴가 지원은 가능하며 이 휴가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 연차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4대보험'을 가입한 현재 근로자가 대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사일에 이미 연차가 발생하고 있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져야 할 것이며 단, 2017년 5월 29일까지의 입사자는 연차법이 개정되기 전의 연차법을 적용받으실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시 적정한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재직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한 연차의 연차사용기간이 소멸된 이후, 입사일부터 계산되는것이 아닌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날부터 3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3. 2017년 연차의 경우 해당 시기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재직중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 및 퇴직 후 사용한 만큼 연차 수당에서 제외하고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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