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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무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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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현재 | 조회수 | 7970 |
안녕하세요. 2019.1.1일부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개업이후부터 항상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며, 포괄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한 근로자가 2016.11.16 입사 ~ 2019.12.31 퇴사(퇴사 당시 월급 250만원)하며,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연차 갯수 계산을 어느 날짜부터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일자(2019.1.1)이후 부터인지, 근로자 입사일(2016.11.16)이후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 질문에서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한다면, 근로자는 지난 2017, 2018년도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2017, 2018년의 연차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1번 질문에서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한다면, 근로자의 2017년 연차수당은 201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2017년 3개월 평균 임금에서 일할계산하나요? 2018년, 2019년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주휴일을 제외하고 연 6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연차 갯수에서 제외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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