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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도죄성립여부 작성일 2020-01-12
작성자 김익명 조회수 7968
안녕하세요
저는 군복무중인 현역군인입니다
제가 10월 20일경에 휴가를 나가는데 비가와서 공용으로 쓰던 낡은 우산들중 하나를 들고 나갔고 10월 26일 휴가복귀시에 비가 안와서 실수로 우산을 집에 두고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복귀를 해보니 그 우산이 사실 어떤 후임병의 것이였고(저는 이 우산이 전역자들이 두고간건줄 알았습니다) 후임병이 그 우산은 제가 여기에 기부한 우산인데 그 우산을 놓고오시면 어떡하냐면서 화를냈고 저또한 미안한마음에 새것을 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후임병이 그러실필욘 없고 다음에 집가셨을때 가져오시면 된다고해서 11월 13일 출타복귀시에 우산을 들고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절도죄나 잠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20-01-13 10: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속 물품의 경우 애초 점유를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대자 또한 처벌의사가 없고 귀하께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사안만으로는 절도죄 또한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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