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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절도죄성립여부 | 작성일 | 202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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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익명 | 조회수 | 7968 |
안녕하세요 저는 군복무중인 현역군인입니다 제가 10월 20일경에 휴가를 나가는데 비가와서 공용으로 쓰던 낡은 우산들중 하나를 들고 나갔고 10월 26일 휴가복귀시에 비가 안와서 실수로 우산을 집에 두고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복귀를 해보니 그 우산이 사실 어떤 후임병의 것이였고(저는 이 우산이 전역자들이 두고간건줄 알았습니다) 후임병이 그 우산은 제가 여기에 기부한 우산인데 그 우산을 놓고오시면 어떡하냐면서 화를냈고 저또한 미안한마음에 새것을 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후임병이 그러실필욘 없고 다음에 집가셨을때 가져오시면 된다고해서 11월 13일 출타복귀시에 우산을 들고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절도죄나 잠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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