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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을 빌렸씁니다
작성일
2020-01-12
작성자
김효빈
조회수
7974
돈을 빌렸습니다 100만원가량 저는 돈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채권자가 전화나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돈을 받겟다 했습니다 저는 못 만나겠다 전화못하겟다 계좌로 돈을 쏴주겠다고 했씁니다 채권자가 그럼 나는 합의 못하겟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ㅜㅜ
운영자2020-01-13 09: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변제 회피를 할 경우 변제공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합니다. 변제공탁을 진행 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채무의 목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법원의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되며 그 후 공탁자는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은행에 납입하면 될 것이며 단,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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