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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적사항 작성일 2020-01-09
작성자 제이 조회수 7978
혹시 주민번호와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운영자2020-01-09 16: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및 공익신고자, 학교폭력 피해자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자는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금전적·신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세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을 통해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적인 의무를 피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 수사·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사유로 변경신청한 경우,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은 경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성씨가 아닌 이름 개명의 경우에는 개명 신청 시 개명 사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이름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던 경험담을 서술하시거나 개명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첨부하시면 높은 허가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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