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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수사의뢰서 서면대행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0-01-08
작성자 노용국 조회수 7980
의뢰자 : 노용국
연락처 : 010-9342-9258

경찰수사의뢰서 서면대행 요청드리려 합니다.
사건 진행 가능하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내용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며,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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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 안양시 산하기관인 문화예술재단입니다

사내 상조회(급여 원천공제)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수사의뢰로 '2018년 세입.세출내역'을 공개 받고자 합니다.

2018년 세입.세출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며
사용내역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 홍길동 직원의 부모 환갑 -> 홍길동 직원과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로 공개 불가하다는 입장

공개 요구목록
- 2018년 상조회 수입·지출 세부내역
- 2018년 상조회 수입·지출 증빙자료(통장사본, 영수증 등)
운영자2020-01-08 16: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사항은 혐의로 추정할 수 있는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고소 혹은 고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공개신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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