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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17일에 고액의 이자를 챙겨주겠다고 1000만원의 돈을 빌려갔고, 한달뒤인 7월 20일쯤 더 투자할 돈 없냐면서 이자를 하루에 15만원정도 더 챙겨주겠다하고 300만원과 저희 엄마와 연락후 200만원상당의 돈을 더 빌려갔습니다. 1000만원을 빌려간 것은 차용증을 썼습니다. 하지만 500만원에 대한 것은 차용증은 없고, 문자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이 찍혀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모두 압니다. 하지만 지금 그 주소지에는 본인말고 남편과 아이들만 삽니다. 가끔 연락이옵니다. 돈갚을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근데 이게 5개월이나 흘렀어요. 기다려달라는 말에 조금 더 믿고 기다려줬지만 이젠 문자로 고소하면 돈 안받겠다는건줄 알겠답니다.. 사기죄, 대여금반환청구,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신청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맞는건지 싶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지만 1500만원 저한텐 큰돈입니다.....고소할 의지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않고도 개인적으로 경찰서 방문해서 고소를 해도 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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