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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불이행 상담요청입니다.. 작성일 2020-01-08
작성자 yjs 조회수 7996
안녕하세요.
6월17일에 고액의 이자를 챙겨주겠다고 1000만원의 돈을 빌려갔고, 한달뒤인 7월 20일쯤 더 투자할 돈 없냐면서 이자를 하루에 15만원정도 더 챙겨주겠다하고 300만원과 저희 엄마와 연락후 200만원상당의 돈을 더 빌려갔습니다.
1000만원을 빌려간 것은 차용증을 썼습니다. 하지만 500만원에 대한 것은 차용증은 없고, 문자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이 찍혀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모두 압니다. 하지만 지금 그 주소지에는 본인말고 남편과 아이들만 삽니다. 가끔 연락이옵니다. 돈갚을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근데 이게 5개월이나 흘렀어요.
기다려달라는 말에 조금 더 믿고 기다려줬지만 이젠 문자로 고소하면 돈 안받겠다는건줄 알겠답니다..
사기죄, 대여금반환청구,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신청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맞는건지 싶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지만 1500만원 저한텐 큰돈입니다.....고소할 의지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않고도 개인적으로 경찰서 방문해서 고소를 해도 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20-01-08 15: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채무자가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귀하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히 대여한 금액에 대해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차용증이 없으신 경우 차용 사실에 대한 이체내역과 금전을 대여한 후의 채무자의 정황을 알 수 있는 대화내용 등의 내역과 같은 최대한의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대여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소송절차 진행시 소요된 송달료와 인지액 등 소송비용은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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