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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0-01-08
작성자 장한실 조회수 7981
안녕하세요.

사건의 시작은 2018년 12월 17일에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무고한 시민이며, 사기계좌로 뜬금없이 신고가되어서

신고접수된 경찰서 담당 형사와 통화하여 저는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며,

연락한적도 없고, 사기친적도 없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담당 경찰이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다면서,

담당 검사에게 송치되었으니, 검사가 판결 내줄때까지 기다리라고하고서

검사한테 1년이 넘도록 연락도 안오고, 담당 경찰에게 몇번을 전화나 문자를 해봐도

똑같은 대답뿐이였으며, 제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한 사람은

본인이 계좌번호 틀려서 잘 못 입금해놓고 사기계좌로 신고를 하였기에,

저는 금감원과 통화하여 금감원에서 신고한 당사자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통화하는것에 동의 하냐는

말에 동의하니까 그 상대방보고 최대한 빨리 연락 달라고 말씀드렸고, 2019년 1월 7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그 상대방이 말하길 죄송하다, 계좌를 잘못알고 입금했다, 사기계좌로 신고한거 은행가서 풀어줄테니

본인 계좌로 바로 보내달라 라고 하셔서 알겠다고하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때문에 그동안 내가 계좌를 사용못해서 미납,연체 등등 피해본 건 어떻게 할거냐!! 라고 물어보니

그건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금이 붙은 금액만큼 본인이 보상하겠다고 하여 알겠다하고 통화를 종료한지 2~3시간쯤 지나서

다시 연락이 오더니 저랑 그 사람의 사는 곳이 틀려서 은행에 동반 방문이 안되니,

각자의 주거지 지점 은행으로 동시간에 같이 방문해야 풀수있다고하여, 30분만 기다리라고,

지금 바로 은행으로 가겠다고하고 은행으로 가던중 그사람에게 문자하나가 딱 왔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네요, 사건이 종결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감원에 바로 다시 전화해서 이거 사기계좌로 잘 못 신고된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신고한 사람이 해당 은행 방문하여 피해환급금 접수 취소인가? 그거하면 바로 풀수 있다!! 라고 하셔서

상대방에게 바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받으셔서 문자로 금감원에서 알려준 방법을 남겼고,

상대방은 제 전화를 받지도않고, 문자도 씹으며 연락 두절이 되었고, 경찰은 검찰로 송치되어 이제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나몰라라하였고, 검사는 1년이 넘도록 연락도 오지 않아서 대검찰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었더니,

담당 검사가 연락이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신고접수된 해당 경찰서에서 종결난지 한참된 사건이라고 하셔서

담당 형사가 나한테는 검찰로 송치되어서 검찰에서 연락 올때지 기다리라고 했었다!!

그런데 아무말도 아무연락도 없다가 내가 민원 넣으니 이제서야 이미 종결난 사건이라고하면 나한테 통지서라도

보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따지니 담당 검사가 해당 경찰서 담당 형사 연락처 알고 있냐고 물어보셔서

알려드렸더니 담당 형사와 통화해보고 어찌된건지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하여 통화가 끊났습니다.

그러고나서 3시간인가? 지나서 검찰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서 사건 종결나기 전 제가 제출했던 무고한 시민이라는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저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범죄자가

아니라고 판단이되어 저는 범죄자 목록에서 아예 제외되서 사건 종결 기록지에 제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서 통지서나 따로 연락이

가지 않았던것 같다고 담당 검사가 제가 민원 넣어서 접수된 사건번호 2020진정3호 사건 확인서에 보이스피싱의 범죄자가 아닌

무고한 시민의 계좌가 잘못 신고되었다고 써줄테니 주소지 관할 검찰청 민원실가서 일주일뒤에 확인서 서류 떼서 은행에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좌는 다음주쯤 풀릴 예정이긴하나,



제계좌를 잘못 신고했던 상대방으로인해 제계좌를 1년이 넘도록 사용도 못하고, 사기계좌로 신고되었던 계좌에 연결되있던

모든 자동이체를 타은행으로 자동이체 변경을 해야했으며,

사기계좌로 등록되었던 계좌때문에 모든 은행권에잇던 제계좌를 한달가량 사용정지가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 자동이체되어 있던것들이 계속 미납되고, 연체되고, 그당시 제가 취업하려고 직장을 알아보던 시기였는데,

본인 계좌이외에는 급여를 지급할수 없다하여 취업도 못하고 한달동안 그렇게 무직자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로인해 각종 공과금 및 통신비와 자녀 어린이집 비용까지 많은 것들이 미납되기 시작하여 피해를 봤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이런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또한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 지불해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저혼자 소송준비를하게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가진 증거 자료라고는 상대방이 저한테 은행에 와도 풀 수 없다고 했던 문자 받았던 내역과,

경찰과 문자했던 내역이 있으며, 통화기록은 삭제되어서 없습니다.

다음주쯤이면 검찰이 써준 확인서 서류로도 제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라는 확인서류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이체 걸렸던거는 전부 타은행으로 자동이체 변경하여 미납, 연체 기록이 안남아 있습니다.
운영자2020-01-08 10: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귀하의 계좌를 잘못 신고하였던 상대로부터 귀하의 피해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에 대한 사실을 전적으로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할 것이며, 피해사실에 대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 소가 진행되기 전 예단할 수 없으며, 이는 사안 및 검토자료 파악 등 진행사항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주문'부분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및 '원고와 피고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을 통해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해지게 될 것이며, 기타 진행에 발생된 비용의 경우 경우에 따라 비용 일체 및 상당을 실무적 보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전받을 수 없고 일부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규칙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소 진행 및 승소여부가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8 10:5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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