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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명예훼손 관련.. | 작성일 | 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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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 | 조회수 | 7989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 전화걸었으나 통화가 안되어 여기에 씁니다. 동물병원인데요. 16년 11월부터 한달 일했던 여직원의 오빠로부터 본인 여동생이 근무중 저(원장)으로 부터 성추행(손을 만짐, 머리카락을 만짐)과 성희롱(섹시하다, 남친과의 사생활이 궁금하다)등의 말도안되는 성범죄를 당했다며 병원으로 19년 10월1일에 전화가왔습니다. 당시 저희 여직원이 받았는데 직원보고 '나는 너희 원장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오빠다' 라는 식의 제 명예훼손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가족들, 손님들, 언론사등에 제보한다고 했습니다. 그후 상대는 증거가 없는지 고소는 못하고 노동청에 익명으로 근로자성추행관련 진정을 내고 손님의 온라인 블로그의 저희 병원 후기글들을 찾아다니며 비밀댓글로 그 작성자(손님)만 볼수있게 제가 성희롱, 성추행을 했고 입에 담지못할정도로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다며 가지말라는 뉘양스로 굉장희 악의적인 글들을 썼고 그걸 그손님이 제게 스샷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이경우 여직원이 받은 전화와 저 비밀댓글관련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등으로 기소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비밀댓글이면 공연성이 없어서 기소가 안되나요? 저 블로거는 파워블로거에 애견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순 없을지요.. 또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허위사실인지 사실직시인지 구분하기위해 또 다툼을 해야할거같은데 전 전혀 그런사실이 없는데 손이랑 머리만졌다고 저렇게 주장하는게 법원에서 저걸 받아들어주는 수준인가요? 곰탕집 사건처럼 거짓말 탐지기등까지 해야하는 수준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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