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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 관련.. 작성일 2020-01-06
작성자 궁금 조회수 7989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 전화걸었으나 통화가 안되어 여기에 씁니다.
동물병원인데요.
16년 11월부터 한달 일했던 여직원의 오빠로부터
본인 여동생이 근무중 저(원장)으로 부터 성추행(손을 만짐, 머리카락을 만짐)과 성희롱(섹시하다, 남친과의 사생활이 궁금하다)등의
말도안되는 성범죄를 당했다며
병원으로 19년 10월1일에 전화가왔습니다.

당시 저희 여직원이 받았는데 직원보고
'나는 너희 원장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오빠다'
라는 식의 제 명예훼손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가족들, 손님들, 언론사등에 제보한다고 했습니다.

그후 상대는 증거가 없는지 고소는 못하고 노동청에 익명으로 근로자성추행관련 진정을 내고
손님의 온라인 블로그의 저희 병원 후기글들을 찾아다니며 비밀댓글로 그 작성자(손님)만 볼수있게
제가 성희롱, 성추행을 했고 입에 담지못할정도로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다며 가지말라는 뉘양스로
굉장희 악의적인 글들을 썼고
그걸 그손님이 제게 스샷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이경우 여직원이 받은 전화와 저 비밀댓글관련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등으로 기소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비밀댓글이면 공연성이 없어서 기소가 안되나요?
저 블로거는 파워블로거에 애견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순 없을지요..

또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허위사실인지 사실직시인지 구분하기위해 또 다툼을 해야할거같은데
전 전혀 그런사실이 없는데 손이랑 머리만졌다고 저렇게 주장하는게 법원에서 저걸 받아들어주는 수준인가요?
곰탕집 사건처럼 거짓말 탐지기등까지 해야하는 수준인지요.
운영자2020-01-07 09: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면 해당 사안에서 단 둘의 공간에서 발언을 하였을지라도 전파가능성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 기재하신 사안만 봤을 때 위법성조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기재한 댓글에서 귀하를 특정한 점과 사회적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해당 명예훼손이 사실적시에 의한 것인지 허위사실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성범죄의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도 상대방을 고소하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될 수 있는 설명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란 구체성과 일관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굳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귀하를 물증 없이 성범죄로 고소할 경우 귀하께서도 일관된 주장으로 결백을 입증하셔야 할 것이며 귀하의 무혐의에 대해 증인의 증언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유리하겠으나 물증이 없다면 의견서 형식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에 결백을 주장하셔야 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의 사실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대측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명예훼손중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한 사실이 귀하를 형사 처벌의 목적으로 고소하여 해당 고소 사실이 허위사실로 밝혀진다면 무고죄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성범죄 및 명예훼손,무고죄의 경우 혐의에 대한 사실을 최대한 입증해야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처를 해야 안전하고 유리할 것이므로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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