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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폭행사건에 허위진술로인한 쌍방폭행사건 작성일 2020-01-05
작성자 김현우 조회수 7991
안녕하세요 31세 대구거주하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지난 1월4일 새벽 5시~6시경 저포함 친구 3명과 술자리 이후 귀가하려고 택시를 잡던도중
택시가 과속하다 급정차하는 바람에 저희를 조금 지나쳐서 정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택시쪽으로 가는도중 위쪽에서 어떤 여자가 달려와서 택시를 타면서 자기가먼저 기다렸으니 자기가먼저 타고가겟다고 한뒤
문을닫았는데 친구가 다시택시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남자가 달려오더니 택시문을 닫고 택시를 출발시키고 저희한테 뭐냐고하면서 욕설을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인도에있던 그남자 친구들 7명이 저희를 인도쪽으로 불러서 이야기를하는와중 옆을보니 친구한명이 바닥에 누운채
그위에 상대편사람중 한명이 올라타 목을조르고 있었습니다 그광경을 목격하고 달려가 그사람을 잡아당겨 때어내자
나머지 2~3명가량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런와중에 제가 맞으며 도망치다 도로가로 나갔습니다 달려오는 차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경찰이와서 서에갓는데 저쪽에서도 저한테 맞았다고 쌍방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맹세코 그많은 사람들한테 손을 댄적도 댈수도 없었습니다
운영자2020-01-06 13: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가해자는 집단 폭행으로써 특수폭행죄에 성립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그로인해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 특수상해죄에도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당시 피해사실에 대해 목격자나 차량의 블랙박스 및 사고장소의 cctv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귀하께서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줄 수 있는 증인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범행후의 정황도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대측에서 폭력을 행사하고도 뉘우침 없이 쌍방으로 몰고 가는 행위는 처벌강도를 높혀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를 진술서 형식으로 자세히 작성하여 담당형사에게 폭행 당시의 경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기재된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능하시다면 폭행(상해) 피해 사실에 대한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시고 담당수사관에게 상대방과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다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증 자료를 토대로 형사 절차 외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하셔서 피해금액을 보전하시고 형사절차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에 대한 탄원서등을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대측을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죄로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운영자2020-01-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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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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