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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가 소유권 이전 등기 3년후 일부 국유지 부분 확인됨 | 작성일 | 202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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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현석 | 조회수 | 7988 |
안녕하세요. 단층 상가를 매매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국유지 토지 부분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변상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전 소유주)에게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까요? 사실 국유지 부분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이 이 상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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