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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소유권 이전 등기 3년후 일부 국유지 부분 확인됨 작성일 2020-01-04
작성자 나현석 조회수 7988
안녕하세요.
단층 상가를 매매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국유지 토지 부분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변상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전 소유주)에게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까요?
사실 국유지 부분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이 이 상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운영자2020-01-06 13: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으로만 봤을 때 우선적으로 매도인에게 국유지에 대한 부분만 일부 취소(매매계약)하시고, 이로 인한 민사적인 손해(변상금)청구를 제기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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