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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강제추행 보복성 고소 작성일 2020-01-04
작성자 ㅇㅇㅇ 조회수 7983
안녕하세요 1월 2일경 새벽 처음만난 여자테이블과 저희 테이블이 합석하게 돼엇는데
그과정에서 제 옆자리 여자와 흡연실에 가서 담배를 피고있는중 여자가 술에취해 의자에서 넘어질것같아
허리를 잡아줫습니다 그후 저와 그 여자는 제가 잡았던 테이블로 돌아가 둘이서 만 술을마셧습니다
그러다가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자는 저의 제안에 그여자는 흔쾌하게 수락하여 사서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저도 취기가 올라와서 그 여자를 부축해주면서 저 턱을 그 여자의 어꺠에 기댓습니다 그후 그 여자 아는 오빠에게 저는 폭행을 당하엿고 고소를 하여 개인합의를 보고있는 와중 명백하게 보복성이 느껴지게 준강제추행 고소를 하엿습니다
그후 그 여자와 문자로 이야기를 하던 와중 자신이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현도 없엇다는것을 인정하엿습니다
먼저 여자가 저에게 안긴적 있다는 제 친구들의 증언도 있고 그런데 무죄판결 및 무고죄 역 고소 가능할까요 ?
운영자2020-01-06 11: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우선적으로 귀하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상대방과 당시 장소에 있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고 피고소인 진술서에 영상을 요청하셨다는 근거를 작성하셔야 할 것이며, 현재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여자의 사건 당시 심신상태일 것이며 이에 당시 스킨십이 이루어졌던 정황 및 피해 여성의 발언일 것이며, 사안속 여성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발언을 하거나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였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 및 지인분들의 증언 등 강제추행에 대한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결백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써 합의가 이루어질시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고죄의 경우 귀하께서 무고의 고의 부분을 모두 입증해야 하며 고소사유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서 준강제추행 무혐의 판결이 날 경우라도 고소자가 지인의 준강제추행 피해 여부에 대해 심증으로 귀하를 잘못 지적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당시의 입증자료 확보가 우선일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서두르시기 바라며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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