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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간의 관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 관하여 작성일 2020-01-04
작성자 양민화 조회수 7981
결혼을 빌미로 3년간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일방적통보로 결별을 하고 지금 다른 여성과의 결혼을 앞둔 상태라고 합니다. 전 그 여성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일단 그 남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증거가 너무 없어서 쥐어 짜 보니 몇개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저의 존재를 주변에 극도로 비밀에 붙였고 당연히 주소이전도 동거로 되어있지 않아서 사실혼관계 증명이 안될 것 같습니다. 1. 이 증빙은 효력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동거 초기에 무리한 성관계로 허리부상으로 2박3일 정형외과 입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당시는 무리한 성관계라고 밝히지 않아서 그냥 상세불명 허리부상으로만 기록되어있습니다. 또 한달 후 방광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역시 성관계 때문이었는데 이것도 의사에게 밝히지 않아서 상세불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멀리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직장근처 병원이라서 진료기록 가져오기도 힘든데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그밖에 우리관계를 입증할 목사님확인서 3. 현재 저의 우울증 치료중 사실등 4. 기타 카톡내용 등을 첨부하려합니다. 1번증빙의 효력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자2020-01-06 10: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적으로 사실혼관계로 인정이 될만큼의 동거관계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남자의 무리한 성관계요구로 귀하께서 부상을 입으셨다면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사실은 남자와의 당시 위 사안에 관한 대화내용 캡쳐본,녹취본 및 진단서의 진단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이며 진단기록이 없으시다면 해당 사안으로 인한 우울증 발생 등 정신과 의사소견서 등으로 상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및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상해죄가 성립될 경우 공소시효인 7년 안에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할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날(상해사실)로부터 3년내로 소 제기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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