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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3년간의 관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 관하여 |
작성일 |
2020-01-04 |
| 작성자 |
양민화 |
조회수 |
7981 |
결혼을 빌미로 3년간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일방적통보로 결별을 하고 지금 다른 여성과의 결혼을 앞둔 상태라고 합니다. 전 그 여성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일단 그 남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증거가 너무 없어서 쥐어 짜 보니 몇개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저의 존재를 주변에 극도로 비밀에 붙였고 당연히 주소이전도 동거로 되어있지 않아서 사실혼관계 증명이 안될 것 같습니다. 1. 이 증빙은 효력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동거 초기에 무리한 성관계로 허리부상으로 2박3일 정형외과 입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당시는 무리한 성관계라고 밝히지 않아서 그냥 상세불명 허리부상으로만 기록되어있습니다. 또 한달 후 방광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역시 성관계 때문이었는데 이것도 의사에게 밝히지 않아서 상세불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멀리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직장근처 병원이라서 진료기록 가져오기도 힘든데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그밖에 우리관계를 입증할 목사님확인서 3. 현재 저의 우울증 치료중 사실등 4. 기타 카톡내용 등을 첨부하려합니다. 1번증빙의 효력이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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