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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무료로 상담해주신다고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중순 항소하여 집행유예 (1년에 2년)2년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위반-성매수등) 1. 제일 걱정되고 힘든건 취업제한인데... 판결 받은 시점부터 3년후면 취업제한이 풀린다고 여가부홈페이지에서 봤어요(2019년 12월말 풀림) 근데... 초.중.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나 기간제교사나 그런건 취업제한 3년이 지나도 이젠 일할 수 없는건가요? 2. 만약 초.중.고는 안된다면... 2018년 개정된 법엔 대학이 포함되었다고 하던데 저는 2016년 사건이니깐... 대학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건지요? 전 운동선수를 했고 체교과를 졸업해서 10년넘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했는데...어플통해서 성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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