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아청법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1-03
작성자 홍성민 조회수 7994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무료로 상담해주신다고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중순 항소하여 집행유예 (1년에 2년)2년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위반-성매수등)
1. 제일 걱정되고 힘든건 취업제한인데... 판결 받은 시점부터 3년후면 취업제한이 풀린다고 여가부홈페이지에서 봤어요(2019년 12월말 풀림)
근데... 초.중.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나 기간제교사나 그런건 취업제한 3년이
지나도 이젠 일할 수 없는건가요?

2. 만약 초.중.고는 안된다면... 2018년 개정된 법엔 대학이 포함되었다고 하던데
저는 2016년 사건이니깐... 대학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건지요?

전 운동선수를 했고 체교과를 졸업해서 10년넘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했는데...어플통해서 성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20-01-06 09: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사안의 일시의 경우 2018년 신규 적용 기관(대학,위탁시설 등)의 적용 기준인 2018년 7월 17일 이후가 아닌 2018년 7월 17일 이전의 성범죄로, 이로 인한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의 취업 제한이 발생하므로 귀하께서는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해당 취업제한이 해지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전과는 남게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발시 양형참작이 어렵고 더욱 가중 처벌될 것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일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6 09:5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