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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나라 사기죄 성립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0-01-03
작성자 아침밥먹자 조회수 8000
중고나라에서 18만원에 중고카메라를 구매하기로 했던 구매자입니다.
모든내용은 문자로 대화내용이 남아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판매자가 삼성역에서 들릴 일이 있어서 그때 만나서 직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남양주에 사는 판매자가 카메라를 들고오지 않았습니다.
25일 당장 여행으로 비행기를 타는점을 미리 판매자한테 말을 해둔 상태여서 퀵이든 뭐든 오늘안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퀵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카메라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퀵으로 받아도 물건확인 후에 돈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퀵비를 부담하는데 저도 부담을 하라길래 실랑이가 있었고, 판매자비용으로 퀵을 발송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판매자가 퀵을 보내고 돈을 보내달라고 하자, 저는 물건 확인 후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판매자가 화를내며 본인은 퀵도 보내줬는데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카메라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돈떼먹는사람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도 돈몇푼에 이러는거 아니라면서 화를내더니 저에게 한번 더 카메라를 가지라고 하며 문자도 그만하자길래 저는 뭐 이런사람이 있지 하면서 스팸등록을 했습니다. (총 2회 가지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가 카메라를 가지라고해놓고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었고, 강남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카메라대금을 주고 그냥 끝내자고 했는데, 스팸문자함을 보니 인생그렇게 살지말라며 사기꾼이라고 하는 문자가 와있더군요.
처음에는 대금을주고 그냥 끝내려 했는데, 사기꾼이라고 하는걸 보니 저도 짜증이나서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제 관할주소 경찰에 사건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그에 대해 제가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 유리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카메라 대금을 주지 않거나 또는 판매자의 사과를 받고 카메라를 돌려주는 것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합의가 되지않으면 사기죄로 재판같은 것을 받게되나요? 궁금합니다.
운영자2020-01-03 17: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해당 사안으로만 봤을 때 판매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귀하께서는 당시 카메라대금을 입금하려했던 입증 자료 및 판매자의 가지라는 문자 내용 등을 토대로 카메라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하신 스팸문자함의 문자내용만으로는 고소는 힘들 것이며 민법에 의거하여 그냥 가지라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따라서, 원초 약속되있던대로 판매자에게 물품에 맞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상호협의하에 받은 상태의 카메라를 훼손하지 않고 다시 돌려주는 등 법률적 문제의 검토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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