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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고거래 신고가 성립이되나요? | 작성일 | 202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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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연 | 조회수 | 8010 |
제가 판매자입니다.다 보충제를 판매하였고 새제품을 판매한것이 맞지만 (사진도 동일한 실사를 그대로 보냈습니다) 구매자가 새제품 뚜껑?종이도 다뜯어놓고는 새제품이 아니라고 따지면서 사기죄라 몰아가시길래 억울하지만 만원가지고 실랑이 하고싶지않아 그냥 환불해주겠다하였습니다 반송해주시는 즉시 입금처리 해드린다하였지만 본인은 선입금 후 물건을 받았는데 입금먼저 해주지않는다는 이유로 법대로 하겠답니다. 판매자가 물품이상확인 후 환불이 원칙아닌가요? 앞서말했듯이 소액제품으로 더 스트레스 받고싶지않아 그냥 입금해드린다해도 연락을 안받구요. 다짜고짜 법대로만 하겠다네요. 이런경우 저를 신고할수있나요? 너무황당하고 답답해서 자문구해요ㅠㅠ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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