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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거래 신고가 성립이되나요? 작성일 2020-01-03
작성자 김도연 조회수 8010
제가 판매자입니다.다 보충제를 판매하였고 새제품을 판매한것이 맞지만 (사진도 동일한 실사를 그대로 보냈습니다) 구매자가 새제품 뚜껑?종이도 다뜯어놓고는 새제품이 아니라고 따지면서 사기죄라 몰아가시길래 억울하지만 만원가지고 실랑이 하고싶지않아 그냥 환불해주겠다하였습니다

반송해주시는 즉시 입금처리 해드린다하였지만 본인은 선입금 후 물건을 받았는데 입금먼저 해주지않는다는 이유로 법대로 하겠답니다. 판매자가 물품이상확인 후 환불이 원칙아닌가요?

앞서말했듯이 소액제품으로 더 스트레스 받고싶지않아 그냥 입금해드린다해도 연락을 안받구요. 다짜고짜 법대로만 하겠다네요. 이런경우 저를 신고할수있나요?

너무황당하고 답답해서 자문구해요ㅠㅠ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20-01-03 15: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먼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법적인 보호대상이지만 모두가 청약철회의 대상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식품을 훼손 시켰다면 식품의 청약철회 거절이 위법되지 않을 것이며 단, 식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등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조치를 해야하며, 해당 사안에서 귀하는 새제품을 판매한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새제품이 아닌데 새제품으로 판매하려 한 기망행위로부터 고소하려는 소비자는 직접 새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고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의 환불 요구를 할 경우에 소비자가 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피해구제신청 및 민원제기를 할 경우 귀하께 소비자원,시군구청과 같은 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될 것이고 해당 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닌 협의기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권유할 것이며 귀하께서는 정당한 판매(이미 훼손이 일어났으므로 단순 변심 환불 조치는 안될 것으로 사료됨) 및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훼손으로 인해 판매불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였다고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품을 먼저 받으신후 환불 가능 시기 및 환불해야할 사유가 맞다면 환불을 해주시면 되며 그럼에도 선입금을 요구하며 물품 반송을 하지 않을 경우 물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새제품이 새제품인 것처럼 속여 귀하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해당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했거나 새제품이 맞는 것으로 드러나 고소 사유가 허위사실로 들어날 경우 최근 블랙컨슈머에의한 피해 사실 등 판례도 많아 귀하께서는 해당 거래 관련 자료를 통해 무고죄로 법적대응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 및 대응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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