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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 작성일 2020-01-02
작성자 김수빈 조회수 7995
ㅂ*1대주분께서 계정을 저에게 그냥 조건없이 넘기고 가셨기에 전 팔았는데, 계정에 판매한것은 1대주가 크게 화를 내진 않았고, 거래는 4대주까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2차비밀번호 이전까지 모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구 한명이 바꾸지 않았기에, 계정에 대한 압박이나 문제는 별 탈이 없었습니다.)* 3대중과 4대중에게 협박문자와 카톡 및 전화가 오고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3,4대주분들이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저의 정보를 멋대로 유출중입니다.

제가 이 문제로 지인분들과 모르는 분들에기도 토론했었는데 "2대주에서 3대주까지도 별탈이 없었고, 3대주가 4대주에게 판매를 하면서 동시에 그 순간에도 계정이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 2차비밀번호는 4대주가 계정 사용도중에 발생한 일인데 왜 그걸 2대주가 처리하냐, 이상하다" 라는 의견들이라서 저는 돈을 안갚아도 된다고 합니다(4대주가 사용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이유 : 게임을 하면서 50만원가량 현금을 결제 및 자신이 이용중 2차비밀번호 자신의 계정 부주의로 해킹의심, 저랑 친하지 않는 분들도 제가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운영자2020-01-03 11: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계정거래는 위법사항 입니다. 단, 해당 사안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게임사에서 해당 사안의 계정거래를 알게 되는 경우 게임 이용 제한 및 계정폐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귀하의 인적사항 정보가 계정내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1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한 2대주신 귀하께서만 계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1대주에게 계정 구매 당시 1대주의 계정 정보가 3대주,4대주에게 넘어갔다면 1대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명목으로 소송을 당하실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3대주, 4대주 이렇게 계정을 재판매 하지 않아야 했을 것입니다. 1대주는 2대주인 귀하에게 계정을 넘김으로써 귀하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므로 안타깝지만 3대주, 4대주에게 계정이 넘어가는 경우 1대주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되지않아 죄의 성부여부는 알 수 없으나, 상대측으로부터 협박 및 귀하의 개인정보유출 사실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된다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며, 개인정보유출 사실에 대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액이라도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참고하시어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라며 입증 및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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