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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이스북을 통한 광고로 소지섭을 모델로 광고하던 4399 개발사의 기적의검 이라는 게임을 접해서 하고있는데요. 게임내에서 아이템 뽑기를 하던중 개발사측에서 명시한 1.1%라는 확률의 아이템 뽑기를 도전하던중 적지 않은 현금투자로 1650회를 시도했는데도 뽑지못한상황이며 계산을 해보니 확률상 20개정도는 뽑았어야 할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1개 조차 뽑지 못했습니다. 개발사측에는 문의전화도 없으며, 1:1문의로만 답변을 받을수있는 상황입니다. 1:1문의를 하니 게임내 확률이기때문에 무조건 나오는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만 하루에 딱 1통 받고있는상황이라. 답답한 심정에 캐릭반환할테니 결제한금액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불가하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게임접속화면이나 어디에도 사행성 공지가 없었으며, 이건 도박이나 다름없는 확률과 행위이기때문에 소비자에게 어떤곳이든 경고를 해주었어야 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소과금으로 소소하게 즐기다가 개발사쪽의 말도안되는 확률로 인해서 오기가 생겨서 술먹고 화가나서 결제하던게 어느덧 800만원이 되어버렸네요.. 이런경우에 게임사쪽에 소송을하여서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수임료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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