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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 문의 | 작성일 | 2020-01-02 |
|---|---|---|---|
| 작성자 | 이은지 | 조회수 | 7995 |
아이들이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다 축구공이 나무에 걸려 아이 중 한명이 바닥에 있는 나뭇가지(길이 10cm내외 얇은 것)를 축구공을 향해 던졌습니다. 얼마 후 자기 차에 누가 돌을 던져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기스가 났다며 아이들에게 돌을 던졌냐고 물어보았고, 아이들은 돌은 던지지 않았고, 나뭇가지는 던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주는 그 아이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아이가 돌을 던져 쿵소리가 났고, 차에 기스가 났으니 배상을 하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이 부모는 사건 현장과 거리가 있는 곳에 있어 차주에게 그 동네에 사는 아이 삼촌이 현장에 갈꺼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전화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차주에게 전화를 했을 때 차주는 바쁘다며 보험회사(차주 본인 보험사)에서 사진을 다 찍어갔고 정리되었으니 올필요가 없다며 차주는 그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결국엔 나뭇가지를 던진 아이들도, 아이삼촌도, 아이 부모도 그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건 발생 4일 후 경찰서에 해당 건을 접수한다며 관할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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