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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문의 작성일 2020-01-02
작성자 이은지 조회수 7995
아이들이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다 축구공이 나무에 걸려 아이 중 한명이 바닥에 있는 나뭇가지(길이 10cm내외 얇은 것)를 축구공을 향해 던졌습니다.
얼마 후 자기 차에 누가 돌을 던져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기스가 났다며 아이들에게 돌을 던졌냐고 물어보았고, 아이들은 돌은 던지지 않았고, 나뭇가지는 던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주는 그 아이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아이가 돌을 던져 쿵소리가 났고, 차에 기스가 났으니 배상을 하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이 부모는 사건 현장과 거리가 있는 곳에 있어 차주에게 그 동네에 사는 아이 삼촌이 현장에 갈꺼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전화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차주에게 전화를 했을 때 차주는 바쁘다며 보험회사(차주 본인 보험사)에서 사진을 다 찍어갔고 정리되었으니 올필요가 없다며 차주는 그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결국엔 나뭇가지를 던진 아이들도, 아이삼촌도, 아이 부모도 그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건 발생 4일 후 경찰서에 해당 건을 접수한다며 관할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영자2020-01-03 09: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피해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경찰측에 해당 영상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차량에 돌을 던졌다면 기스 정도가 아니라 일부 찍힘도 있어야 할 것이며 찍힘이 없다면 돌을 던졌다는것 자체가 성립 안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당시 주차된 차량 주변 cctv를 증거자료로 확보해야 할 것이며, 피해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아이들이 차량에 돌을 던졌다라는 증거를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차주의 기망행위가 밝혀지면 차주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 및 무고죄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혐의 입증 및 고소 등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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