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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행사(갑)과 제가(을)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계약과 추가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콘 등 추가옵션을 계약하면서 각각 한 부씩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공사 진행중 추가 옵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요구서를 보내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을은 별도 변경사항이 없어 따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등기) 하자 점검 과정에서 을은 옵션계약서상 선택사항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을이 가진 계약서는 옵션1, 갑이 가진 계약서에는 옵션2로 되어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양측 계약서가 다름) 계약서상 두 옵션간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 문의 사항 - 1. 각각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상 내용이 다를 경우 귀책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2. 변경을 진행한다면, 발생하는 추가 발생을 갑과 을이 귀책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맞는지? 귀책비율은 소송을 통해 정해야 하는지? 3. 변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변경했다면 발생했을 비용을 을이 귀책 비율만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소송을 한다고 하면 비용은 얼마정도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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