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아파트 분양계약 시행사와 계약자 확인내용이 다를경우 귀책여부 작성일 2020-01-02
작성자 박현 조회수 8004
안녕하세요

시행사(갑)과 제가(을)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계약과 추가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콘 등 추가옵션을 계약하면서 각각 한 부씩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공사 진행중 추가 옵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요구서를 보내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을은 별도 변경사항이 없어 따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등기)
하자 점검 과정에서 을은 옵션계약서상 선택사항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을이 가진 계약서는 옵션1, 갑이 가진 계약서에는 옵션2로 되어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양측 계약서가 다름)
계약서상 두 옵션간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 문의 사항 -
1. 각각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상 내용이 다를 경우 귀책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2. 변경을 진행한다면, 발생하는 추가 발생을 갑과 을이 귀책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맞는지? 귀책비율은 소송을 통해 정해야 하는지?
3. 변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변경했다면 발생했을 비용을 을이 귀책 비율만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소송을 한다고 하면 비용은 얼마정도발생할까요?
운영자2020-01-03 09: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문의 주신 귀책여부 및 귀책 비율에 대해 우선적으로 계약서가 다르다는 것은 계약서에 변경을 가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 진위여부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의 진위여부 등 관계법률의 정확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안으로, 무료상담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메일 상담(유료)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3 09:3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민사 문의
이전글 변호사 선임비를 알고 싶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