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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 선임비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0-01-01
작성자 양민화 조회수 7993
1. 원고 나이 53세(1967-04-10) 여 10년 전 이혼 혼자 자녀 1명 양육
피고 나이 40세(1980-07-11) 남 미혼

2. 2014년 원고는 피고를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여직원의 관계로 만났다.
원고는 10년 전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태이고 기술이 없어서 사무실 말단 여직원으로 잔심부름을 하는 직급이다. 체면상 직장에서는 이혼을 한 사실을 숨기고 일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 보다 13세 연하로 원고의 상사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친절을 보이며 접근했고 원고의 이혼과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것과 박봉으로 힘들어 하는 등의 사생활도 곧 알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

3. 3년간 원고는 결혼을 빌미로 피고와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적욕구를 충족한 후 돌연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4.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려고 한다
운영자2020-01-02 11: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 귀하께서 질의하신 3번 사안의 경우 ''3년간 원고는 결혼을 빌미로 피고와 성관계를 요구하여''에서 원고는 피고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져 이를 바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을 바탕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소송이 진행 되야 대략적으로라도 책정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정신적 피해보상 소를 제기하실 경우 먼저 상대의 불법행위(일방적인 성관계 진행 등)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해야만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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