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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파트 불법주차 문제 상담 | 작성일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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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미숙 | 조회수 | 7998 |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당 아파트 입주민 차량이 10대 이상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당 아파트는 위탁관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지, 위탁관리회사대표인지, 관리소장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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