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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불법주차 문제 상담 작성일 2019-12-31
작성자 유미숙 조회수 7998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당 아파트 입주민 차량이 10대 이상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당 아파트는 위탁관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지, 위탁관리회사대표인지, 관리소장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운영자2020-01-02 11: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일응 아파트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게 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주체가 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구분소유자(회장, 동대표, 입주자) 일부를 원고에 포함시켜 소 제기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1-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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