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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자이자 피의자- 피해는 세차례걸친 폭행 피의는 폭행전 성매수,강간?,미성년자 작성일 2019-12-30
작성자 김내형 조회수 7997
본인 전과는 1개 16년도 특수협박 집행유예 받음, 18년도 기간끝(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우발적범행 )
피의사실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수, 해당 여성은 미성년임을 속이고 만남
만남당시
모텔 계산은 본인카드 주며 여성에게 부탁, 방에서 일반적으로 성행위를한게아닌 제압시도, 결박, 안대
이때 흉기나 폭언으로 협박하진 않았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의문
성행위 당시 2회가량 1분씩 영상촬영, 사정은 하지않고, 그자리에서 안대 및 결박 제거(이때 가지고 있던물품 미리준비하지 않음)
이후 여성에게 담배권유하며 돈을 줄수있는 방법을 제시 (그러나 여성은 돈을 거부)
같이나갈건지 질문했으나 먼저 나가달라는 대답, 옷을챙겨입고 , 먼저 나감
모텔에서 나온지 1분도 되지않아 흰색차량 정지 남성두명의 폭행이 이어지며 여성의 나이를 말함 (18세였고, 이때 여성의 나이를 인지)
피해사실
1차-모텔에서 나온직후 2명의 남성에게 무차별폭행,흰색차량 강제탑승
2차-이동후 여성을 다른곳에 하차,이때 다른 남성1명 탑승, 주차장40분간 폭행
3차-다른모텔로 이동후 무차별 폭행및 영상촬영(항문에 이물질삽입, 자위행위등)
피해여성또한 폭행가담
운영자2019-12-31 09: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먼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매매에 해당될 것이며, 제압시도 및 결박 등의 수단으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면 강간죄에도 해당될 것이며 상대방은 미성년자이므로 서로 동의하에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까다롭게 판단할 것이며 상대방이 동의를 부인하거나 묵인한다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영상촬영에 있어서도 당시 정황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도 해당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신걸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특수폭행죄 및 정황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해당 사건에 있어 서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미성년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사정에 대해 중점을 두고 대응 전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당시의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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