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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피해자이자 피의자- 피해는 세차례걸친 폭행 피의는 폭행전 성매수,강간?,미성년자 | 작성일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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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내형 | 조회수 | 7997 |
본인 전과는 1개 16년도 특수협박 집행유예 받음, 18년도 기간끝(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우발적범행 ) 피의사실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수, 해당 여성은 미성년임을 속이고 만남 만남당시 모텔 계산은 본인카드 주며 여성에게 부탁, 방에서 일반적으로 성행위를한게아닌 제압시도, 결박, 안대 이때 흉기나 폭언으로 협박하진 않았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의문 성행위 당시 2회가량 1분씩 영상촬영, 사정은 하지않고, 그자리에서 안대 및 결박 제거(이때 가지고 있던물품 미리준비하지 않음) 이후 여성에게 담배권유하며 돈을 줄수있는 방법을 제시 (그러나 여성은 돈을 거부) 같이나갈건지 질문했으나 먼저 나가달라는 대답, 옷을챙겨입고 , 먼저 나감 모텔에서 나온지 1분도 되지않아 흰색차량 정지 남성두명의 폭행이 이어지며 여성의 나이를 말함 (18세였고, 이때 여성의 나이를 인지) 피해사실 1차-모텔에서 나온직후 2명의 남성에게 무차별폭행,흰색차량 강제탑승 2차-이동후 여성을 다른곳에 하차,이때 다른 남성1명 탑승, 주차장40분간 폭행 3차-다른모텔로 이동후 무차별 폭행및 영상촬영(항문에 이물질삽입, 자위행위등) 피해여성또한 폭행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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