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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 온라인 구매 고객이 옷이 잘못 왔다며 반품을 했고, 사유는 27을 주문했는데 28이 왔다는 것입니다. 매장에 반송 된 옷을 보니 오염된 28사이즈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옷이 오염되면 반품이 불가하고, 포장직전에 찍힌 cctv에도 27사이즈가 나간게 확인된다. 영상을 보여주겠다 영상을 보고 말을 해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고객 주장은 cctv가 조작이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고, 매장에서 포장하고 출고되고 자기 손에 들어올 때 까지 다 찍힌 영상이 아니잖느냐. 라고 하더라고요 고객이 요구하는 영상은 그 바지만 밀착취재를 하여 찍은 영상을 달라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반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혹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여 기간이 오래 됐거나, 오프라인으로 교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슨 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임비는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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