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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구매 반품 사기 작성일 2019-12-28
작성자 박보람 조회수 7998
안녕하세요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 온라인 구매 고객이 옷이 잘못 왔다며
반품을 했고, 사유는 27을 주문했는데 28이 왔다는 것입니다.
매장에 반송 된 옷을 보니 오염된 28사이즈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옷이 오염되면 반품이 불가하고,
포장직전에 찍힌 cctv에도 27사이즈가 나간게 확인된다.
영상을 보여주겠다 영상을 보고 말을 해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고객 주장은 cctv가 조작이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고,
매장에서 포장하고 출고되고 자기 손에 들어올 때 까지 다 찍힌
영상이 아니잖느냐. 라고 하더라고요
고객이 요구하는 영상은 그 바지만 밀착취재를 하여 찍은 영상을 달라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반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혹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여 기간이 오래 됐거나,
오프라인으로 교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슨 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임비는 어느정도일까요..
운영자2019-12-30 15: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법적인 보호대상이지만 모두가 청약철회의 대상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오염 시켰다면 의류의 청약철회 거절이 위법되지는 않습니다. 이로인해 소비자가 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피해구제신청 및 민원제기를 할 경우 소비자원,시군구청과 같은 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될 것이고 귀하께서는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해 판매불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였다고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며 서로 입증도 불가능한 상태라면 대체적으로 소비자를 약자로 보고 환불 권고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입증 및 일관된 주장을 하셔야 하며, 해당 사안은 경우는 법률적 문제의 검토보다는 당사자간의 협의 및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진행이 어려울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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