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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전자공문 임의 작성 - 사문서 위조죄 여부 작성일 2019-12-27
작성자 윤주현 조회수 8001
저는 4년제 사립대학의 조교로 근무하는 27세 남자입니다.
12월 9일 19시 30분경, 퇴근 시간 이후에 남아 부서관련 여러 업무들을 하던 저는 당일까지 외부기관으로 전달해야하는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보내기 위해서는 자료 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보내는 공문이 필요했었음을 알게 되었고 늦은 시간이라 그 시간에는 공문을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떻게든 당일 내로 자료를 전달해야하기에 작년도 공문 양식을 따와서 그 뒤에 원래 제출하려던 자료를 붙여 스캔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장 직인을 이전에 보낸 다른 공문에서 편집하여 따오고 공문 번호를 제가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에서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문을 만들어낸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업무로 인해 공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늦은 시간이라 관련 직원들이 안 계셔서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었기에 마감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학교의 업무처리에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서도 성공적으로 승인되어 학교에 피해를 입힌 사항도 없습니다. 저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게 될까요?
운영자2019-12-30 11: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귀하께서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지긴하나, 총장 직인을 사용하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하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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