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학교 전자공문 임의 작성 - 사문서 위조죄 여부 | 작성일 | 2019-12-27 |
|---|---|---|---|
| 작성자 | 윤주현 | 조회수 | 8001 |
저는 4년제 사립대학의 조교로 근무하는 27세 남자입니다. 12월 9일 19시 30분경, 퇴근 시간 이후에 남아 부서관련 여러 업무들을 하던 저는 당일까지 외부기관으로 전달해야하는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보내기 위해서는 자료 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보내는 공문이 필요했었음을 알게 되었고 늦은 시간이라 그 시간에는 공문을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떻게든 당일 내로 자료를 전달해야하기에 작년도 공문 양식을 따와서 그 뒤에 원래 제출하려던 자료를 붙여 스캔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장 직인을 이전에 보낸 다른 공문에서 편집하여 따오고 공문 번호를 제가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에서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문을 만들어낸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업무로 인해 공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늦은 시간이라 관련 직원들이 안 계셔서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었기에 마감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학교의 업무처리에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서도 성공적으로 승인되어 학교에 피해를 입힌 사항도 없습니다. 저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게 될까요? |
|
| 다음글 | 온라인 구매 반품 사기 |
|---|---|
| 이전글 |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절 고소한대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