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절 고소한대서요 작성일 2019-12-26
작성자 정연지 조회수 8009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어서요..
모임에서 시비가 생겼는데 상대방이 무고죄 명예훼손으루
고소하겠다해서요
불미스런일이 있어서 모임에서 저랑 아는동생 둘이
나가게되었는데 모임방장이 전화와서는 이유를
물어보길래 A라는 남자가 B양과 저를 어깨를
주무르고 B양은 허리도 만져서 기분 나쁜상태인데
A남이랑 C양이 사귀다가 일방적으로 하루만에
C양이 차여서 기분이 나빠 나왔다 혹시 모르니 너도
A남을 조심해라 라는 내용으루 통화했어요
그일을 모임방장이 오픈톡에 올려서 A남과 다른사람들
다 알게되었구요
A남이 무고죄 명예훼손으루 고소하겠다고
녹취 증인 증거 씨씨티비 다 있다고 하면서요
그 자리에 있던 D남이 어깨 톡톡한거 봤다는식으루 말하면서
배웅하면서 어깨톡톡한건데 비약하는거다 그걸 만졌다고 하기는..
이라고 오픈톡에 남겼고 통상적으로 배웅할때 어깨 톡톡한게
수치심을 느낄정도로 기분나쁘냐고도 했어요
위치상 D남은 뒤쪽 떨어져있었고 A남은 제 바로뒤에 붙어있었구요
A남은 분명 어깨와 팔뚝까지 주물주물했구요
모임방장과 통화하면서 나간이유를 설명했구 오픈방에는 모임장이
먼저 D남이 저와 B양을 더듬었다더라 했어요
운영자2019-12-26 15: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먼저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말씀하시는 상대측의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내용은 명예훼손으로 귀하를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여지며 무고죄는 고소 사안이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맞고소가 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특정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훼손시켰는가를 따져보게 되며 모두 성립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해당 사안만 보았을 때는 오픈톡에 해당 통화내용을 기재한 모임방장이란분이 통화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C양과 통화도중 모임방장이 근처에서 통화내용을 들어 오픈톡에 기재한 것이라면 이는 공연성이 성립될 것이며 통화내용중 남자A를 특정하였다면 특정성, 오픈톡 기재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해당 내용이 사회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상대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귀하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상대측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지적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무고죄로 맞고소는 어려울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서 신체적 접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정도에 따라 육체적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 및 강제추행에도 성립될 가능성이 존재는 합니다. 혐의가 입증될 시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성관련 범죄는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 받게 되므로 이를 토대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6 15:0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