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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려준돈 못받고 있습니다.. 작성일 2019-12-24
작성자 이효경 조회수 8000
아는 여동생1800정도를 몇차례 걸처서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자기가 공탁금이 나올게 있어 나오면 준다고하여 믿고 빌려주었고 그후로 몇차례 법원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늦어지고 있다며 미루었고 그후로 독촉을하니 청약통장에 천만원이 있다며 톡으로 스샷까지 찍어서 보내주었고 그걸 믿고 조금더 빌려주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미심쩍어
그계좌번호로 입금해보았는데 다른사람 이름이 떠서 물어보니 전에 일하던 가게 사장이름 이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고 일하면서 자기가 낸돈이 맞다고 찾을수있다고 얘기했고 그후로도 갚지않길래 물었더니 그사장이란 사람이 연락끊고 도망갔다 합니다..
그후 3개월 일을 했는데도 돈을안갚길래 물었더니 돈을 못받았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거 같습니다
이런저런일이 많아 다 얘기할수가 없네요 상담결심을 한계기는 며칠전에또
공탁금 나온다며 자기 공탁입금되는통장에 압류가 걸려 안나오고 있었다며 연체된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정수기 렌탈 이것저것 얘기하며 연체를 갚으면 며칠사이에 나온다며 얘기했고 갚아줄 형편도 아니었던 저는 거절을 했지만
이것처리하기 전까지는 공탁도 안나오고 돈 못갚는다는 식으로 얘길 해서 돈을빌리고 대출도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보험금도 나올게 있다고 얘길했고
오늘 갚는다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또하고 이제연락도 없습니다..2년동안 이런식으로 빌려간게 1800조금 넘습니다
어떤 때는 대출금갚을돈 이라고 얘기도 했고 알면서도 빌려가고 공탁금과보험금 나오면 도와준다고도 해서 연체처리 못하면 못갚는다는 식으로 어쩔수없이 빌려주게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때문에 연체도 되고신용듭급도 다떨어지고 피해받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너무 길게썼습니다 어떡해 할지 몰라 이렇해 상담신청해봅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2019-12-26 14: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상대측은 금전 대여 당시 추후 변제 가능한 이유를 토대로 변제 가능 의사를 밝힌 후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금전을 변제하지 않거나 금전 대여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대여하는 등 상대측이 귀하를 속이고 허위사실로 기망한 사실이 있었음을 귀하께서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므로 사기 혐의가 입증된다면 상대방은 기소되어 재판중에 귀하와 서로 가해자의 양형참작 등을 이유로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대여금 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상대는 처벌받게 되며 만약, 변제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부할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해당 신청이 인용될 경우 상대측 재산에 10년동안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사실을 기반으로 금전 대여후 어떠한 사정 변경으로 변제 능력이 없게 돼서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혐의 입증이 어려우시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이에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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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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