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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족간 사업자명의 도용 및 세금미납 | 작성일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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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조회수 | 8009 |
안녕하세요.급하게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결혼을 계획한 남자친구 문제라서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아버지간의 문제인데 편의상 남자친구를 A,남친아버지를 B라고 하겠습니다. A는 B밑에서 일을해왔으며,결혼할 때 집과 가게를 해주겠다며 매달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않고 일을했습니다.(전혀 안받은것은 아니지만 하루 10시간 심야노동하고 월100만원~150만원 지급받음.내역이 통장으로 줄때도있고 현금으로줄때도있어 증거불충분) 또한 지난7년간 가게 운영시 명의를 빌려주고, 현재도 가게 한군데가 A의 명의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이때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않아 600만원가량 미납이 되어있었으며 은행거래까지 정지된 적도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상환하여 400만원이 미납되어있고, 아직도 A의 명의로 가게가 운영되어 세금 및 다른 금액들로인해 A의 신용등급이 형편없다고 알고있습니다.문제는 B와 B랑내연관계인 동업자C가 A에게 부과된 세금 및 그동안 일을 부려먹고도 임금에대해 전혀 지불할생각이 없어보인다는것입니다. B와C가 2019년도부터 가게를 온전히 맡길것처럼 얘기하며 가게에 수입도 A에게 관리하라고 하였으나 계속된 B의참견과 C의이간질로 A는 6개월전부터 가게를 나가지못하는상태입니다. A는 수입이 전혀없는 상태며 6개월 전 가게를 나올때 발생하였던 수익800만원을 가지고 나왔으나 건강보험미납으로인해 은행계좌가 정지되어 그중에 200만원도A가 납부해야했습니다. 현재는 B가 아버지라는 명목하에 10월 100만원,12월100만원 이렇게 온갖 생색을 내며 A의 월세및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주고있으나 이것도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이럴경우 폐업신고를하면 A가 현재까지 밀린세금및 발생하고있는 세금을 다 떠안아야 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가족관계라 신고보다는 대화로 풀라고하기에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에게 빚이라도 안 떠안을수 있을지해서 급하게 조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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