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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간 사업자명의 도용 및 세금미납 작성일 2019-12-24
작성자 최** 조회수 8004
안녕하세요.급하게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결혼을 계획한 남자친구 문제라서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아버지간의 문제인데
편의상 남자친구를 A,남친아버지를 B라고 하겠습니다.
A는 B밑에서 일을해왔으며,결혼할 때 집과 가게를 해주겠다며 매달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않고 일을했습니다.(전혀 안받은것은 아니지만 하루 10시간 심야노동하고 월100만원~150만원 지급받음.내역이 통장으로 줄때도있고 현금으로줄때도있어 증거불충분)
또한 지난7년간 가게 운영시 명의를 빌려주고, 현재도 가게 한군데가 A의 명의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이때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않아 600만원가량 미납이 되어있었으며 은행거래까지 정지된 적도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상환하여 400만원이 미납되어있고, 아직도 A의 명의로 가게가 운영되어 세금 및 다른 금액들로인해 A의 신용등급이 형편없다고 알고있습니다.문제는 B와 B랑내연관계인 동업자C가 A에게 부과된 세금 및 그동안 일을 부려먹고도 임금에대해 전혀 지불할생각이 없어보인다는것입니다.
A는 2달전 B와 의견충돌로 가게를 나가지못하는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폐업신고를하면 A가 세금을 다 떠안아야 하나요?
운영자2019-12-26 13: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근로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므로 남자친구분께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준 최소한의 정황이라도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에 대한 급여의 대가(집,가게)에 상관없이 별도로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이 밀려있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세금이 체납되어있다면 폐업신고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진행 하게 된다 하더라도 밀린 세금은 사업자에게 그대로 남게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 관련 행정기관의 문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민원실 혹은 관할세무서 등 관련 기관의 조력을 우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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