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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자 서명 사용에 대한 법적대응 작성일 2019-12-24
작성자 하호자룡 조회수 8003
퇴사한 회사에서 제 서명 카피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품 인증 시험 신청시의 서류인 신청서, 확인서, 위임서에 신청자나 담당자 서명에 재직 시절 제가 담당자였을 때의 제 사인 스캔본을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신청자는 대표자 이름, 담당자는 다른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서요. 처음에는 물론 대행업체에서 대신 작성 시에 예전의 제 사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해할려고 했는데, 퇴사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도움부탁 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9-12-26 13: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인을 도용하여 도용 목적으로 사용을 하였을 경우 사문서위조 및 명의도용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귀하의 사인 스캔본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신청자는 현재 담당자의 이름으로 사용중이라면 안타깝지만 사용에 있어 도용을 목적으로한 '기망행위'라고 보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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