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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사건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9-12-24
작성자 ㅇㅇㅇ 조회수 8008
결론
내가 여자를때렸고 그애남편이 바로 여자인 내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그후 바로 다른남자애가 주먹으로 또 때림 이남자애는 아무관련없음 내가 여자를 때릴때 어떤여자가 말리다가 살짝부딪힌거 듣고 날때림
어쨌든 그여자와 나는 서로 사건처리 하지않겠다 함
그런데 나는 그여자남편말고 나머지 한명만 사건처리 하고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아 그리고 지금 그남자애는 군인4급을 받고 방위사업체에서 일을하는데 가중처벌이 가능한가요?
글을 길게 못써서 앞내용 다없애고 대충 결론만 적었습니다ㅠ
제얼굴이 지금 왼쪽 눈쪽 광대쪽이 붓고 멍이들고 통증이있고 입술안에도 터지고 제가 코수술을 2년전쯤 했는데 코를 정면 전통으로 맞아서 부엇고 비주쪽이 흔들리고 코가살짝휜거같습니다.무릎에도 피가나고 부었고 팔꿈치와 종아리도 멍이들었고 입을 벌리면 통증도 있습니다 온몸 전체적으로 다 타박감이 들어서 움직일때마다 통증이 있습니다
운영자2019-12-26 10: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해당 사안처럼 당사자들간의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처벌은 진행되지 않게될 것입니다. 단, 현재 기재하신 폭행의 정도로만 본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 및 중상해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방위산업체 직원의 경우 상근예비역일 경우 군인신분으로 군형법에 적용받게 되며 단,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라면 민간인 신분으로 군법에 적용받지 않게됩니다. 이로인해 복무에 지장이 생기게 되거나 구속이될 경우 방위산업체 직무에도 영향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해당 사안만으로는 상해 가해자를 판별할 수 없으며 귀하께서 해당 사안으로 상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인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상해에 대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가해자가 민간인인지,군인인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될 것이며, 합의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상해죄는 합의의사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되어 처벌받게 되며 상해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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