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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상땅 찾기 관련문의 작성일 2019-12-24
작성자 김한규 조회수 8003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증조부 소유로 보이는토지(사정받은 토지) 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의 한자명만 있고 주소가 없다보니 저희 증조부 소유의 땅임을 증명하기 어려워보입니다(동명 이인의 소유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지적도와 구토지대장의 한자명은 확인하였는데 주소가 기록되어있지 않은경우는 어떻게 입증 할 수 있나요? 소재지가 제주도라 그 이상의 자료(토지조사부 등)는 없어 보입니다.
운영자2019-12-26 09: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토지의 추적은 취득시기, 지역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과거 총무처 자료를 이용해 조상땅찾기를 찾아보셨다면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구토지(임야)대장과 구등기부가 소실된 지역의 토지를 조사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상땅 찾는 방법에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되는데, 해당 사안에서 소재지가 제주도라면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발견된 땅에 대해서 권리관계 및 부당이득,손해배상의 여부 등을 살펴야 할 것이며, 이는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만 증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다면 해당 출력이 가능한 각 지자체 지적전상망 등 관련 행정기관 및 행정사에 문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불확실하여 발굴된 자료를 토대로 귀하께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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