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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급자의 방해에 대한 대응건입니다 작성일 2019-12-23
작성자 김장영 조회수 80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가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인터넷 보고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저는 건축주 이고 수급자에게 기성은 기성률에 맞추어 지급하였고 현재 10% 준공금만 남은 상황입니다. 기성확인서에 타일부분은 이미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자가 시공중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3. 하수급자는 시공중인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두고 유치권행사에 대한 사전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줄 경우 컨테이너 등을 더 놓겠다고 합니다.

4.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유치권은 해당 공종에 대해 점유하고 있고 점유한 시기도 채권이 발생하는 시기부터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5. 따라서, 유치권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그 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 점유를 해야 하며, 점유 시기도 채권 도래기부터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나타나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기에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그래서, 만약 협의가 안되면 건조물 침입이나 퇴거 청구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7. 또한, 시청에 가서 준공을 방해할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업부방해 및 제가 지금 시공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도 같이 청구할 생각입니다.

위에 내용 중에 법리적으로나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 수행할려고 하면 필요한 비용 및 절차 등에 대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부모님과 저희 가족, 처갓집까지 걸려있는 문제인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12-26 10: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에 대해 어느정도 숙지가 되신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하청사에 미지급한 사유, 하청사의 시공 참여 범위 등의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민사상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용은 사무소, 변호사마다 다르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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