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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용기간 해고를 당했습니다. |
작성일 |
2019-12-23 |
| 작성자 |
박진철 |
조회수 |
8009 |
업종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이고 직업은 3차원 그래픽 모델러입니다. 입사 후 시용기간의 기술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용기간 도중 혹은 시용기간 만료시에 '을'의 직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을'의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후 시용기간만료날짜인 일주일 전쯤 면담을 하게되어 수습평가점수가 미달이라 본채용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료일에는 시용기간 만료통지서라는 것만을 받아 회사를 나왔고 시용기간 만료 통지서에는 취업규칙과 사유가 설명되어있는데 사유에는 귀하는 시용기간 만료 전 진행한 평가에서 팀 내 커뮤니케이션과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시용기간 만료됨과 동시에 본채용을 거부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양해바랍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시용기간이라고 해도 해고를 할 때에는 구체적 사유라는 것이 있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가 구체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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