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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용기간 해고를 당했습니다. 작성일 2019-12-23
작성자 박진철 조회수 8009
업종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이고 직업은 3차원 그래픽 모델러입니다. 입사 후 시용기간의 기술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용기간 도중 혹은 시용기간 만료시에 '을'의 직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을'의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후 시용기간만료날짜인 일주일 전쯤 면담을 하게되어 수습평가점수가 미달이라 본채용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료일에는 시용기간 만료통지서라는 것만을 받아 회사를 나왔고 시용기간 만료 통지서에는 취업규칙과 사유가 설명되어있는데 사유에는 귀하는 시용기간 만료 전 진행한 평가에서 팀 내 커뮤니케이션과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시용기간 만료됨과 동시에 본채용을 거부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양해바랍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시용기간이라고 해도 해고를 할 때에는 구체적 사유라는 것이 있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가 구체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운영자2019-12-24 15: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시용목적이 업무적격성과 근로자의 자질,인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채용의 거절사유가 업무적으로 미흡한 것이며 이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는 본채용의 거절이 가능하나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해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단, 판례에 따르면 이는 징계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며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안타깝지만 위법된 사항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일반해고보다 해고사유를 더 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해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제27조 해고서면통지'의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진행되어져야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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