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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작성일 2019-12-23
작성자 익명 조회수 8016
만기전 퇴거로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한후 직접 세입자를 구한상황에 새 세입자와 "아까 방 본 사람인데요, 방 계약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라는 그분의 문자를 시작으로 이사 날짜를 합의 본 내용. 제가 직접 집주인분이랑 통화했다는 내용, 집주인분이 가계약금 200만 원을 넣어주셔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 나머지 잔금 18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넣어주시면 된다는 내용 등이 있고, 이삿날로 정한 16일 이전에 셋이 만나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내용과 부동산에 몇 날 몇시에 만나기로 한 내용 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쓰기 전에 근저당이 얼마인지 보고 싶다. 라고 보낸 문자 내용에 제가 계약서를 찍어서 보내준 점. 도배랑 청소에 관한 질문에, 이삿날인 16일 이전에 도배랑 청소 원하신다고 전달드릴게요~ 라는 내용이 남아 있는데, 이건 계약서 쓰는 날짜를 잡기 전 나눈 대화에요 .근데, 저쪽에서 개인사정으로 계약서를 쓰기로 한 당일 계약파기를 했습니다. 당시 돈은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제가 받았고, 저도 갈집에 계약금을 냈는데 저쪽에서 소송을 걸면 돈 200만원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인가요?자꾸 오는 연락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ㅠ
운영자2019-12-24 14: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과 같이 임차인이 본인 대신 새 세입자와의 계약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만기전 퇴거 협의가 되었고 이를 진행중에 불가피하게 새 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계약해지 협의후 새 세입자의 계약중도파기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은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귀하께서는 계약 만기가 되지않아 임차권등기는 어려우나 이사 예정일인 16일 이전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실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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