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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에서 당한 일들에 대한 상담 작성일 2019-12-23
작성자 강수만 조회수 8015
2016년 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입사하였고, 입사 이후에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본인이 속한 투자전략팀, 인근 투자기획팀, 같은 층에 근무하거나 상주했던 직원들로부터 정신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정신적 공격을 가한 직원들은 최상위 관리직부터 신규 입사한 직원까지 다양했으며 가장 심했던 직원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승진 조건만 충족하면 이례적으로 일찍 승진됐습니다.

해당 ‘정신적 공격’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의 4년 가까이 당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차별이 형성된 것은 제한적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이 선을 넘는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이들이 한 행동과 차별에 대해 최대한으로 대응하고 싶어 법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가장 확실한 정황이 있는 사건 2019년 11월 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혼자말로 욕을 하였는데 K차장이 저에게 물리적인 싸움을 걸듯한 태도로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달려드는 K차장을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위 조직인 국민연금공단의 감사실에 신고하였습니다.(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관련자들 면담을 통해 파악하였고, 파악한 사실관계가 제가 진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제가 혼자말로 나즈막하게 욕을 했다고 했는데 면담한 사람들 중에 제가 욕을 한 것을 들은 사람이 70% 정도됐다고 했습니다.)

K차장은 저보다 직위는 높지만 몇 살 어린 사람으로 해당 행위는 모두 반말로 이뤄졌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중간에 혼자말로 욕을 하였고, 욕을 한 직후에 K차장이 저에게 달려든 것이 아니라 제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욕한 지점과 김상태 차장이 있던 위치가 멀고, 얼굴을 마주친 상황도 아니며 얘기를 나눈 후 제가 돌아서서 욕을 한 상황도 아닙니다. 감히 자기에게 욕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혼자말로 욕을 한 이유는 감사실에 진술한 대로 수년간 회사에서 정신적인 공격을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취약해지고 민감해진 상태에서 당시에도 그런 행위를 받고 혼자말로 욕을 했으며 당시에 그런 행위를 한 K차장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제가 속한 팀의 S팀장은 혼자말로 욕을 한 저와 저에게 물리적인 싸움을 걸듯 다가온 김상태 차장 중에 저를 인사조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여기있는 30명의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다음날 회의실 문을 잠그고 상위 조직인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는 중에 지원부서(인사부서)의 L실장이 갑자기 제가 있는 회의실 문을 두드렸고, 감시실 직원과 통화를 마치고 이말용 실장과 해당 사건에 대해 대화하였습니다.
L실장은 회사에서 어제와 같이 흥분을 표출하면 안된다고 저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김상태 차장의 행위나 김상태 차장의 이름 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초에 입사 후에 줄곧 정신적인 공격 겪는 와중에 팀장은 직원들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역으로 저를 질책한 반면, 업무적으로는 소외시키는 일들이 하나의 패턴 처럼 지속됐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제가 속한 투자전략팀의 팀장이된 A팀장은 제가 상대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해당 업무에서 손을 때라고 하고, 업무를 지시 받고 몇 달간 준비해서 보고하면 몇 마디 피드백을 하고 묻어 버리는 일들이 반복 됐습니다.
안지용 팀장이 저를 불러 팀원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게 그렇게 힘들었냐’, ‘모든 팀원들이 너한테 그렇게 했냐’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뭔지는 얘기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팀내에서 저에게 그런 정식적인 공격이나 기타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직원은 당시에 한명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A팀장은 제가 승진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니가 왜 승진을 해야 되냐? 니가 승진하면 X차장한테 피해가 된다’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런 차별 행위들이 계속 됐습니다.
제가 여름에 선풍기를 책상위에 올려 놓고 일하자 선풍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옆에 앉은 직원은 고압적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해당 일로 A팀장이 저를 불러 얘기했고, 저는 속에 담고 있던 얘기를 모두 했습니다. A팀장도 해당 정신적인 가해 행위에 대해 지원실장과 같은 논리로 일축했고, 제가 ‘그건 일단 참지 않았습니까’라고 되물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두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책상용 소형 선풍기를 사 왔지만 저보고 자리를 구석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A팀장은 ‘무슨 피해 망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니가 위원회 업무를 하기 싫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며 자리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현 팀장이 된 당시의 S차장도 직원들이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2019년 S차장이 팀장이 된 이후에도 저를 업무적으로 소외시키면서 저를 불러서 얘기할 때는 ‘니가 여기에서 하는게 뭐냐’며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대해 어떤 신뢰도 없는 상태이며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회사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취약해져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 내에서 기댈 곳이 어디에도 없고, 계속 고통과 굴욕과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싸우려고 합니다.

11월 7일 사건은 회사의 감사실에서 관련 직원들 진술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대화들은 대부분 저와 상대방 둘이 있을 때 나눈 대화여서 상대방이 부인하면 해당 대화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저의 진술 밖에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법적인 대응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가능한 대응 방법과 범위, 이길 가능성, 비용, 기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했을 때, 맞고소 등 역으로 당할 위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상담에서 알려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12-24 10: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상심이 매우 크실텐데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을 듣거나 사회적으로 명예에 훼손을 입으셨다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공연성 및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며, 해당 사안의 대화에서 제3자 및 전파가능성이 존재하였다면 공연성은 성립될 것이며, 경멸적인 발언이나 사회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의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언행을 상대방이 귀하를 특정지어 발언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해당 사안만으로는 대화의 내용 등 당시 정황을 알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될 만큼의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의사가 오고갔었는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만큼의 피해를 입으셨는지에 대한 사실은 위법하지 않은 녹취록, 대화내용 캡쳐,통화내역 녹취,증인의 증언 등의 방법으로 귀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적 대응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상대측에서 해당 사안으로 맞고소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귀하께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로인해 정신적 심적인 상처와 회사 생활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단, 마찬가지로 손해 발생의 근거가 된 불법행위에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의는 피해자, 즉 이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귀하께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
진행 기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비용 및 승소가능성 등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4 10:4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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