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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가될까요? 작성일 2019-12-21
작성자 김상의 조회수 8017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정말 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부모님,저,지인 이렇게 있습니다

1.저와 부모님과의 문자대화에서 그 지인의 전화번호가 언급됬습니다 저의부모님은 ''''그전화번호로 전화를걸라니 그친구는 생각이없는거니?'''' 라는 말을 하였고 그대화내용을 캡쳐해 제가 그 지인에게''''우리부모님은 너와 통화를 하기싫으시다'''' 라고 캡쳐본과함께 지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후 지인은 그 캡쳐본을 보며 기분이상했다. 저희 부모님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정말 모욕죄가 맞으며 고소가 될까요?

2.그 상대방이 저의 친구들과 저에게 ''''너희 부모님을 모욕죄로 고소할것이다'''' 라며 말하고다니는데 합의금을 주라고하면 이것은 협박죄인가요?



운영자2019-12-23 10: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해당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을 요할만큼 사회적 경멸의 표현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소할 것이다'라는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합의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사안에서는 죄의 성부여부가 먼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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