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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분쟁 문제 여쭤봅니다..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12-21
작성자 최미희 조회수 8015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희 아빠에게 집을 물려줬으며 유언공증과, 충분한 증거로 저희가 일심때 이겨 각 4500만원씩 주는걸로 판결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를 하면서
다른 땅까지 재소송을 걸었습니다.
19일 재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였고,
변호사님에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각 2억을 주는걸로 판결이 났다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제가 이해할수 없는점은
그 문자를 받고나서 1.저희또한 2억에 대한 항소를 해야되나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
2. 항소를 하게되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던데 넘어간다면 1심하고2심의 사건내용과 증거를 포함해서 판결을 해주는건가요? 이길수 잇는 도움이되련지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10년전부터 있었던 땅이라 그건 상관이없을거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셧는데 결국 2심에는 저희가 지고 2억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변호사님을 믿고있었는데 이런 결정이나 너무 암담하고 참혹합니다..3.변호사님을 바꿔야 될까요?
저희 엄마에게 힘을 주고싶고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
운영자2019-12-23 11: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 청구가 용인 된다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죄의 성부여부가 아닌 결과에 대한 법리의 해석만을 판시하게 됩니다.
단, 2심에 대한 결과의 절차 등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환송될 것이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 법리의 적용 및 해당 사실의 정확한 법리해석을 요하시는 바, 관계법률의 정확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안으로 사이트 내 이메일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을 배정하여 1주 이내 의견서의 형식으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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