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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 운임 수수료 관련 작성일 2019-12-20
작성자 손승아 조회수 8014
아버지께서는 10년넘게 A회사에 소속되어 화물운송일을 하셨습니다. 12월초에 A회사 사장이 2016년부터 운임수수료를 문제삼았습니다. 예를들어 운임이 10만원이라면 아버지6, 회사4로 가져갔었는데(보통 운임수수료가 10프로인데 이것도 손해지만 아버지께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다니셨습니다) 사장의 의견은 회사4, 아버지6으로 받아갔어야했다는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한만큼 올리면 A회사 과장, 이사, 사장의 결제를 받고 계산서를받아 월급이 지급되므로 조작도 없고 잘못한게 없습니다. 2016년내역을 이제와서 문제삼고 아버지만의 책임으로 몰아가는것도 이해가 안되고요.(같은회사사람이니 자기 직원은 문제를 삼지 않는것 같습니다) 일한 내역은 아버지도 장부에 적어놓으셨고 회사에서도 적어놨구요 사장의 의견은 2016년부터 월급이 크게 올랐으니 앞으로 월급에서 매달 200만원씩 (총 8천만원)삭감하잡니다. 운임 수수료 기준도, 삭감하자는 기준도 사장만의 기준이고, 계약서를 쓴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억울하여 12월 16일부로 그만두셨는데, 11월 일한 계산서와 월급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저희에게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9-12-20 17: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계약사항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퇴사함에 따라 해당 부분을 다투기는 힘들며,
급여 및 퇴직금 등 미지급급여에 대하여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산서를 발급 받는다면 근로자성 입증여부에 따라 퇴직금 수불 여부가 결정되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전화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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