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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에 정비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만둔 얼마후 제가정비한 손님차가 퍼져서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는데 저보고 500만원씩 배상하자고 해서 지난달까지 300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거외네도 일하는중에 실수한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일한급여 퉁치자고 해서 급여도 못받았는데 이걸 제가 배상해줘야하는건가요? 제가 동업자도 아니고 직원인데 퇴직후 제가 정비한차량이 문제가 생겨 배상해줘야한다는데 저도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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