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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정비소 퇴직후 배상처리 작성일 2019-12-20
작성자 박현규 조회수 8010
8~9월에 정비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만둔 얼마후 제가정비한 손님차가 퍼져서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는데 저보고 500만원씩 배상하자고 해서 지난달까지 300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거외네도 일하는중에 실수한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일한급여 퉁치자고 해서 급여도 못받았는데 이걸 제가 배상해줘야하는건가요? 제가 동업자도 아니고 직원인데 퇴직후 제가 정비한차량이 문제가 생겨 배상해줘야한다는데 저도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운영자2019-12-20 15: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하여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업무상 귀하께서 전적으로 관리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긴 어려우나,
상급자의 관리 및 지시가 있다면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와 별건으로 급여의 지급은 총액지급의 원칙에 의거,
집행력 있는 별도의 권원 없이는 급여에서 채무 등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 인정된 4대보험 및 재산세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곤,
급여에서 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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