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합의금을 여러달 밀며 주지않던 지인이 저희 부모님께 돈은 나중에주고 사과문은 지금 작성할테니 보내달라했습니다 아들에게 잘못했단 식으로 사과문을 보내고 자신의 전화번호로 전화달라고한것을 어머님께 문자로 보여드리니 저희 부모님이 그친구는 생각이없니? 지금전화하라는거니? 라며 연락하고싶지않다고 화내며 답장이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친구에게 보내니 이후에 합의금절반 먼저주고 저희부모님을 모욕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모욕죄로 신고한다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생각이많아져 답답해서 상담신청합니다... 1.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보며 그친구는 생각이 없니? 라는단어와 그친구와 가까이 지내지말라 는 말은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2. 부모님의 답장에 감정이 많이 상했다며 합의를깰수도있다해서 부모님의입장에선 이러시는게 당연하다 했더니 인정하였고 돈을 다시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에 돈을주지않고 다시 연락이닿아 합의금 절반과 모욕죄고소 얘기를 들은것입니다 참 복잡합니다... 준다 안준다만 6개월째 였거든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HV7KX8W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