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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가될까요? 작성일 2019-12-19
작성자 김상의 조회수 8017
합의금을 여러달 밀며 주지않던 지인이 저희 부모님께 돈은 나중에주고 사과문은 지금 작성할테니 보내달라했습니다
아들에게 잘못했단 식으로 사과문을 보내고 자신의 전화번호로 전화달라고한것을 어머님께 문자로 보여드리니
저희 부모님이 그친구는 생각이없니? 지금전화하라는거니? 라며 연락하고싶지않다고 화내며 답장이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친구에게 보내니 이후에 합의금절반 먼저주고 저희부모님을 모욕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모욕죄로 신고한다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생각이많아져 답답해서 상담신청합니다...

1.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보며 그친구는 생각이 없니? 라는단어와 그친구와 가까이 지내지말라 는 말은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2. 부모님의 답장에 감정이 많이 상했다며 합의를깰수도있다해서 부모님의입장에선 이러시는게 당연하다 했더니 인정하였고 돈을 다시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에 돈을주지않고 다시 연락이닿아 합의금 절반과 모욕죄고소 얘기를 들은것입니다 참 복잡합니다... 준다 안준다만 6개월째 였거든요..
운영자2019-12-20 14: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실관계를 누락하여 문의주시는 경우 질문 요지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1.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고소가 어렵습니다.
2. 요지가 무엇인가요?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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