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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컴퓨터용등사기 작성일 2019-12-19
작성자 신동빈 조회수 8011
친구들몰래대출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경찰조사를받고나서 사정때매 그랬다고 미안하다 그랬는대 일부는 연락을안받고 2명정도는 천천히 값으라고하였습니다 내일 구형재판을보는대 선고때 실형받을 확율이 큰가요? 피해금액이1100만원입니다,, 변호사님이 선고전까지 일부라도 합의보라고하셧는대
선고때 집행유예나 그런거 떨어질확율이 없겠죠,,?
운영자2019-12-20 14: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초범이며, 합의가 되고, 기타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이 있다면 벌금형 이하의 경한 처분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라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될 여지가 높으며, 실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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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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